해외자본 대형오피스 조세탈루 '만연'

조정현 MTN기자 | 2011.07.29 16:53
< 앵커멘트 >
해외자본이 국내에 서류상 회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대형빌딩에 투자해 수천억 원 대의 차익을 거둔 한 독일계 부동산업체는 이런 식으로 900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테헤란로의 대표적 오피스빌딩입니다.

독일계 부동산투자회사인 T사는 지난 2003년 1,800억 원에 이 빌딩을 사들인 뒤 2008년 매각하고 나서 임대수입을 더해 3천억 원을 본국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배당금에 낸 세금은 불과 5%에 해당하는 140억 원.

T사는 독일 현지에 법인을 만들어 투자할 경우, 25%인 배당 세율을 5%로 낮춰주는 우리나라와 독일 간의 조세조약을 이용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만들어 투자한 겁니다.

하지만 '절세'만을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50억 원 냈어야 할 세금을 600억 원 넘게 내지 않은 겁니다.

이 업체는 서울역 앞의 오피스건물에 투자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세금 330억 원을 부당하게 덜 냈습니다.

감사원은 '국제거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사실을 적발하고, 미납부 세금 949억 원을 추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남가영 / 감사원 감사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목상 회사나 거주지국 위장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일부 감사 중에 확인하였고.."

[기자 스탠딩]
감사원은 "국제거래는 늘고 있는 반면, 조세피난처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탈루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 감시망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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