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해킹]처벌? 집단소송? SK컴즈 운명은···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11.07.28 18:15

정보통신망법 형사처벌까지 가능…전문가들 "집단소송은 신중하게"

네이트·싸이월드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게도 '날벼락'이다. 고의성은 없다고 하나 3500만여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SK컴즈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컴즈는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8년 2월 옥션의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개정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해킹을 주도한 사람에게만 처벌을 내렸지만, 이후 보안 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결국 SK컴즈도 이번 사고로 인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해킹을 당한 업체의 보안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 보안담당자는 지난해 51만명의 고객정보를 중국 해커에게 뺏기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현재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SK컴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를 본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해킹 사고 때에도 14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발생한 농협·현대캐피탈 해킹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의 경우에도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우세하다. 과거 해킹으로 인한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드물고, 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만 배불린다는 이유에서다. 옥션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물론 그 사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처벌 근거가 생기긴 했지만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포털업체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이미 2008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겪은 옥션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가입자 탈퇴와 매출급감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경찰에서 조사에 나선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법적인 책임과 집단소송 여부를 떠나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를 낸 SK컴즈의 도의적인 책임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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