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번 폭우로 정전,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금융투자회사 점포가 19개사 38개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한 영업점이 비상발전기 가동과 즉각 복구 조치를 취해 고객들의 주문처리 장애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한 중소형 증권회사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시스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 증권사는 당일 복구를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폭우에 따른 영업점의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전산 장애로 고객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면 인력파견 등을 통해 투자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폭우와 관련된 보험 상품별 보장내용도 안내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생명보험에서 사망보장을 해주는 것은 물론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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