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검토"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7.28 15:17

강원도, 성난 민심에 "올림픽 개발계획 확정 후 유연하게 대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평창군 대관령면 시내(위)에 동계올림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평창군 봉평면 시내에 걸린 현수막과 대조를 이룬다.
강원도가 2018 동계올림픽 개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창군 대관령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핵심 부지를 제외한 곳에 대해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28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를 앞두고 평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은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되고 사업단지 조성이나 도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후 부동산시장도 안정돼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를 하려면 관할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5년 후 해제된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도 시장이 안정을 찾고 투기 세력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낮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며 "현지 주민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지난 주 현지를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핵심 지역이 아닌 곳은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주민들은 대관령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전한 수요마저 실종되고 투자유치도 힘들어져 동계올림픽 개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동계올림픽 개최를 노려 수년 전 평창 인근 땅을 싸게 산 후 잘게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사기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들에겐 다소 번거롭더라도 거래하는 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 아닌 펜션이나 집을 짓고 살기 위한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원주시나 평창군 봉평면의 시장 상황도 강원도청과 공조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다. 29일 공고를 하면 다음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