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워블로거를 조사하는 이유는?

머니위크 김성욱 기자 | 2011.08.08 10:56

[머니위크 커버]블로거 권력/ 세금은 얼마나

파워블로거의 도덕성 문제에 이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일부 파워블로거들은 자신들의 불로거에 업체의 상품을 추천하거나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워블로거들이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브로커’ 역할을 하며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무당국이 파워블로거 1300여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에 파워블로거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포털업체가 파워블로거에게 지불한 광고비와 활동비 내역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행위를 한 블로거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버린다는 방침이다.

일부 파워블로거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한 뒤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뒷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해 많게는 수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 블로거 개인명의 통장에 현찰을 입금받는 식으로 소득을 피해왔다는 것.

국세청은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혐의를 살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블로거 “개인사업자로 볼 근거 없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파워블로거들에게 과연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 과세 금액은 파워블로거를 어떤 사업자로 정의하느냐에 좌우된다.

일단 블로거들은 자신들은 자유직업소득자이지, 개인사업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한국블로그산업협회 관계자는 “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만약 수익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연예인 등 수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파워블로거들 중 베비로즈처럼 억대 수입 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세금 문제는 이미 광고주가 블로거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어 세금 탈루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직업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자유직업인이 생산물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생산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을 말한다. 자유직업인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전문적인 재능이나 지식을 갖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창작이나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그대가로 소득을 얻는 직업군을 말한다. 여기에는 연예인, 문예창작인, 직업운동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인적용역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사무실에 종업원이 두고 있으며 업무를 하기 위한 기계장치가 있으면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하면 블로거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개인사업자로 보면 가산세 불가피


하지만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상에 통신판매업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서버만 두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자로 보고 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자유직업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포털사이트가 사업장인 셈”이라며 “따라서 이들은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파워블로거들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세정의 원칙인 만큼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거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들은 당연히 개인사업자이면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블로거의 사업방식을 조사해 원가와 매출구성을 따져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파워블로거들은 소득세를 사업자가 아닌 자유직업자로 내고 있다. 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자유직업자는 세금 납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자유직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있다. 자유직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고 또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세청의 조사에서도 소득을 숨기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주장대로 파워블로거를 개인사업자로 본다면 일단 매출 건마다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미등록’에 대한 벌금조로 전체 매출의 2%를 과세하게 된다. 또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매출건마다 매출액의 2%, 부가세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 부가세무납부가산세로 연 10.95%를 각각 부과된다. 따라서 연매출이 5000만원 이상인 파워블로그라면 대략 2000만원 정도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물론 월매출이 4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세도 매출의 10%가 아닌 3%만 과세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실태 조사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포털업체를 통한 파워블로거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7월13일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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