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개수수료 5% 못 넘는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7.27 11:15
앞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중개 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도 금지된다.

대부업체는 300만원 초과 대출을 할 때 차입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를 억제하기 위해 대부 광고에 '경고문구' 표시가 의무화되고 대부업체 등록번호와 상호도 광고에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 이용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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