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년 이상 대출만 고정금리 전액인정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07.27 09:12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후속 행정지도…금리변동주기도 5년 넘어야 인정

정부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만기 3년 미만의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리변동주기도 10년 이상이 돼야 전액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중 행정지도로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26일 은행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키로 하고 은행별 비중확대 연차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정금리 인정기준도 정했다. 만기 3년 미만은 인정하지 않고 3년~10년 미만 대출도 '만기연수/10'의 비율만큼만 인정한다. 만기 10년 이상은 전액 인정해준다.

금리변동주기도 5년이 넘어야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전체 실적 중 10%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해준다. 10년 이상은 전액 인정한다.


일정금액(혹은 기간)이 고정금리인 혼합금리 대출은 해당금액과 적용 기간을 고정금리와 금리변동주기 인정 기준을 준용해 적용한다. 금리상한 대출은 대출시점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고정금리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만기는 금리상한 적용기간으로 산정한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영업점 성과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보강하도록 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평가할 수 있다.

또 채무자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정착시킨다. 원칙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시 소득증빙방법을 활용하되 차주의 신용·자산상태, 미래소득 추정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했다. 보완방법을 활용할 경우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과 허위·과장광고도 근절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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