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온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 2011.07.26 16:13

[자본시장법 개정](상보)자기자본 3조이상 투자은행된다

내년 6월이면 국내 자본시장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투자은행(IB.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 등장한다. 헤지펀드 업무의 핵심인 프라임브로커와 기업 인수합병(M&A) 대출 등이 가능한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하는 셈이다.

내년 하반기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 도입된다.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성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의결권 대리행사(섀도우보팅ㆍShadow voting) 제도는 2015년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아직 혁신적 변화는 미흡하다"며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본시장의 대도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규정된다. 이들 투자은행은 △기업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프라임 브로커 업무 등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인수합병(M&A) 자금 제공, 신생기업발굴용 융자 등을 취급하고 프라임 브로커 업무도 가능해진다.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5개 정도의 투자은행(IB)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5개 대형 증권사(대우 삼성 현대 우리투자 한국투자증권)의 평균 자기자본은 2조7000억원 수준이다. 평균 10% 가량만 증자하면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주식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 만들어진다. 매매 체결대상은 일단 상장 주권만 허용된다. 거래 규모도 상한선을 둬 제한한다. 장외파생상품의 청산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청산소도 도입된다. 1차로 거래소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향후 증권 대차, 환매조건부채권(RP)의 청산 서비스를 담당하는 별도 회사가 설립된다.

'섀도우 보팅' 제도는 4년 뒤인 2015년 폐지된다. 섀도우 보팅이란 기업이 요청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총회 성립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섀도우 보팅 제도가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오용되면서 주총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자투표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총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주주배정 증자 후 실권이 됐을 때는 임의 처리가 제한되고 새로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정가를 하회하는 주주배정 증자를 할 때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도 제한했다.

이른바 '1인 펀드'도 사라진다. 현행법엔 펀드의 경우 2인 이상에게 '권유'하는 것만 규정돼 있어 2인 이상에게 권유하고 1인이 가입하더라도 펀드가 성립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인 이상 '가입'으로 펀드(집합투자)가 재정의된다. '1인 펀드'를 주로 활용해 온 연·기금과 저축은행 입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3년가량 두기로 했다.

장외옵션 등 장외파생상품이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비상장 증권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초단타매매자(스캘퍼)의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2차 정보 수령자의 정보 이용 등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런 불공정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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