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별 민원건수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7.26 13:28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별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그대로 공개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민원 발생 건수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높은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를 공개하는 '네임&셰임(Name&Shame) 공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 발생 건수 공개는 은행과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반기별(연 2회)로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검사'를 발표하면서 민원 발생 건수를 공표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도 상시 게시해 금융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민원 절대 건수만 공표할 경우 소비자가 금융회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건수가 많은 회사의 민원 발생률이 높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만큼 고객수나 영업규모 대비 민원 건수를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건수와 금융회사 영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5등급까지 민원발생평가등급을 산정했지만 민원 발생 건수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별 민원 건수를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는 해결 방안을 자체 마련토록 지도하고 임원진 면담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민원 발생 건수가 줄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경영실태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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