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문답]"내년 6월쯤 5개 투자은행 탄생"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7.26 13:29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홍영만 증선위 상임위원 일문일답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5개 정도의 투자은행(IB)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투자은행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해선 "현행 영업용순자본규제(NCR) 규제에 더해 바젤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건 투자은행의 리스크 특성을 감안해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거래소가 100% 자회사로 소유하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허가해 주나
▶외국 사례를 보면 거래소 자회사 형태의 ATS가 있다. 거래소가 자회사 형태로 ATS 만드는 것도 허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뭘 먼저 할 것이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거래소에다 자회사를 두게 되도 유효한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리라고 본다.

섀도우 보팅을 2015년 폐지하려는 이유는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에서 주총을 소집해 의사 정족수가 안 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빌려와 소수가 의사결정을 해버린다. 그러다보니 주총이 코스닥 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이나 견제장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섀도우 보팅을 폐지하되 펀드들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토록 하거나 전자투표를 활성화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투자은행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으로 하면 증권사들 자본부담이 얼마나 되나.
▶현재 우리나라 상위 5개 대형 증권사 평균 자기자본이 2조7000억원 규모다. 큰 부담 없이 10% 내외에서 증자하면 3조원을 맞출 수 있다.


투자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하는 이유는
▶현행 영업용순자본규제(NCR)는 자산 부채의 위험만을 뽑아내서 그 위험의 양만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다. BIS 비율을 적용하면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분리형 BW는 완전히 금지하나
▶그렇다. 분리형 BW는 채권에다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가 붙어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지분을 늘리고 싶으면 분리형 BW를 발행해서 워런트만 높은 가격에 되사는 식으로 지분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다. 대신 독립형 워런트만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명하지 않은 지분 이동이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분리형 BW보다는 독립 워런트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프라임브로커를 증권사들이 하게 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하게 되나.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허가를 내주면서 3조원 자기자본 규제를 언제까지 맞추겠다고 약속하는 식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예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법 개정 일정을 고려하면 투자은행은 언제쯤 출현하나
▶입법 예고가 20일간 나가고 정부 유관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 8월쯤 금융위원회안이 확정된다. 정부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빠르면 10월 초로 보고 있다. 10월 중순이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국회에서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길 희망한다. 그렇게 되면 6개월쯤 후인 6월말 쯤 5개 정도의 투자은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상위 5개사는 2000~3000억원 정도의 증자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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