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단독펀드 규제...기관자금 '다 빠질라'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1.07.26 12:00

[자통법 개정]자산운용업계, "연기금 등 기관자금 증권사 및 은행으로 빠져"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1인 단독펀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기금 등의 자금이탈이 발생, 자산운용업계가 곤란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2인 이상에게 권유'해 돈을 모으면 펀드가 성립되도록 한 것을 '수익자 수 2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1인인 단독펀드를 폐지하기로 한 셈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정으로 펀드시장의 관련 '자금이탈'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금 등 자금력이 큰 기관들이 회계처리의 편리성과 맞춤형 서비스로 사모단독펀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모펀드(PEF 제외)의 규모는 116조원으로 전체 시장 306조원 중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기관자금은 사모 단독펀드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자금 유출로 전체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기관 자금이 2인 이상 사모 또는 공모펀드로 다시 유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안 그래도 펀드시장이 어려운데 자산운용 시장 전체의 후퇴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관들이 사모펀드에서 뭉칫돈을 빼내 투자일임 상품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단독사모펀드를 했던 기관들이 일임이나 스스로 운용을 해야하는데 인력이나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관들은 자신들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데 일임형 상품으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금이 증권사 랩 상품이나 은행권의 정기예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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