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2인 이상에게 권유'해 돈을 모으면 펀드가 성립되도록 한 것을 '수익자 수 2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1인인 단독펀드를 폐지하기로 한 셈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정으로 펀드시장의 관련 '자금이탈'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금 등 자금력이 큰 기관들이 회계처리의 편리성과 맞춤형 서비스로 사모단독펀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모펀드(PEF 제외)의 규모는 116조원으로 전체 시장 306조원 중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기관자금은 사모 단독펀드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자금 유출로 전체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기관 자금이 2인 이상 사모 또는 공모펀드로 다시 유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안 그래도 펀드시장이 어려운데 자산운용 시장 전체의 후퇴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관들이 사모펀드에서 뭉칫돈을 빼내 투자일임 상품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단독사모펀드를 했던 기관들이 일임이나 스스로 운용을 해야하는데 인력이나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관들은 자신들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데 일임형 상품으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금이 증권사 랩 상품이나 은행권의 정기예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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