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3조이상 증권사, 투자은행된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1.07.26 12:00

[자본시장법 개정]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새로 등장한 용어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다. 투자은행의 법상 명칭인데 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보다 한 단계 위를 일컫는 개념이다.

기준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상위 5개 증권사 자기자본 평균이 2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 대형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기준 금액을 놓고 논란이 많다. '3조원' 수준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냐는 거다. 실제 골드만삭스(약 80조원)의 1/30의 수준에 불과하다. 기준이 낮다보니 '차별화'가 쉽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나눠먹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쉽지 않다. 당장 헤지펀드 출범이 연내 예고돼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할 증권사가 필요한데 대규모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이를 봐가며 추가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면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게 기업 신용 공여다. 증권사도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타 업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금융위도 소상한 설명을 곁들이며 가능한 대출 업무를 명시했다. 금융위가 예시한 업무는 △인수합병(M&A) 인수 자금 제공 △신생기업 발굴 때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구조화 금융 등이다. 기업 여신이라기보다 투자은행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얘기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브릿지 론'을 예로 들었다. 인수합병 자문을 하다가 자금 조달은 다른 은행가서 하라는 식으로는 투자은행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금융 관련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생기업 발굴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벤처기업을 키워 상장시키기 위해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 현재는 출자는 가능하지만 융자는 안 되는 식이다. 우려 사항은 감독 규정으로 보완된다. 기업여신 총한도 설정이 한 예다.

한 기업에 대출이 집중되면 자기자본 규제를 하거나 기업 대출 관련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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