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제품을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꿔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체 간부 박모씨(41)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5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에서 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넣은 불법 제품 9억5000만원어치를 마치 수입허가를 받은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꿔치기해 약국에 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업체 대표 김모씨(49)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중국에서 들여온 타다라필로 바꾼 불법 제품 5억7000만원 어치를 다단계판매업체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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