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민, 세종시 장사시설 이용료 1/3수준으로 감면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1.07.22 13:38

그동안 제한됐던 자연장지도 이용 가능해져

충남 연기군 주민들도 세종시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을 예정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최민호)은 최근 연기군이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은하수공원 운영관리규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22일밝혔다.

이에 따라 연기군 주민들은 봉안당 이용료를 현행요금의 1/3수준인 1기당 114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감면받는 한편 그동안 이용이 제한됐던 자연장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연기군 전체가 세종시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지역 주민에게도 예정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키 위해 이 같은 건의안은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은하수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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