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공익신탁제 도입…대학 기부 활성화"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 2011.07.21 20:10

"법인 기부금 100% 소득공제, 소액기부 세액공제도 검토 중"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공익 신탁제도'와 '법인 기부금 100% 소득공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주요 국·사립대 총동창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부의 활성화"라며 "정부에서도 공익 신탁 제도, 개인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법인의 대학 기부에 대한 100% 소득공제 등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기면 생전에 연금을 지급하고 후에 남은 금액을 대학에 자동 기부하도록 하는 공익 신탁제도는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지만 해외에선 활성화돼 있다.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비율이 현행 50%로 줄어 혜택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이를 100%로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창회장들은 대학에 직접 기부하는 것뿐 아니라 동문회 재단이나 장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원 외 인원에 대해 기여입학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입학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들이 성숙된 후라야 논의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체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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