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지역따라 전매제한 최장 9년 차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7.21 19:32

송파구·하남시·성남시 등 지역따라 전매제한 기간 달라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가 지역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10년으로 최장 9년 차이 나게 됐다. 국토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지역별로 차등화 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송파구과 비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와 하남시 등 3개시에 걸쳐 있어 지역별로 전매 제한에 차등이 생겼다.

이곳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임대 제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에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가구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700여가구 등 총 2만4000여가구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분양권 계약 후 10년 동안 팔지 못한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민영아파트는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인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1900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처럼 3년으로 유지된다.

성남시와 하남시에 들어설 4769가구와 7059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여서 1년 후면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같은 신도시지만 지역에 따라 분양권 전매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최장 9년이나 차이나는 것이다.


채권매입액의 상한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한다. 이때 채권 매입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주변시세'의 범위 때문이다. 시·구별로 따로 적용할지 3개 시·구의 평균매매가를 적용할지에 따라 채권매입액이 차이 날 수 있다.

결국 실제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데 따른 입주 후 집값에도 크게 차이날 수 있고 학군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9월 이후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분양이 본격화되기 전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지, 분양가 등을 고려해 채권입찰제나 전매제한 등을 통합 조정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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