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버스 다인승 환승 기준이 뭐지?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 2011.07.21 17:09
"다인승 환승 기준이 대체 뭡니까?"

21일 직장인 이인수씨(39)는 서울 종로1가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운행되는 111번 버스를 탄 뒤 버스기사와 승객간 소동을 지켜봤다.

홀로 버스에 오르면서 '2인승 환승'을 외치는 승객과 "혼자 탔으니 2인승 환승을 찍어줄 수 없다"는 버스기사간 다툼으로 버스 안은 소란스러웠다.

버스기사는 "다른 곳에서 두명이 버스를 탄 뒤 헤어지는 지인에게 환승카드를 찍어준 뒤 이 버스를 타면 다른 버스를 타고 간 사람은 공짜로 버스를 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객은 "지금까지 다른 버스를 환승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다른 버스를 탈 경우 일부 버스기사는 환승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도 버스기사와 승객 중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지금 이 버스에 탑승한 건 다인승이 아니니 다인승 환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버스기사의 주장과 "인원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2인분을 찍은 내 카드로 내가 환승하는데 뭐가 문제인가"는 승객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버스기사'의 손을 들었다. 서울시 버스관리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다인승 환승은 환승 인원이 동일할 경우에만 이뤄진다"며 "다인승 탑승 후 환승 과정에서 인원 변동이 생기면 요금도 새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씨가 목격한 상황에서 버스 기사의 판단과 처리는 문제가 없다. 관계자는 "원래 대중교통 이용은 1인 1교통카드 사용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인승은 불가능하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다인승을 허용한 것"이라며 "환승 역시 1인 1교통카드 사용 기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버스기사의 재량으로 인원 변동이 있더라도 다인승 환승을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며 "환승을 놓고 시비가 붙지 않으려면 개인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환승할인제는 2008년 9월부터 서울·경기도간 광역버스, 2009년 10월에는 인천 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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