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평창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전병윤 기자 | 2011.07.20 04:47

[단독]평창 기획부동산 정밀분석中…세무조사 착수 후 엄정 과세 방침

국세청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에 투기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평창에 토지를 매입해둔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 엄정하게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가파른 임야나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 부동산을 판 후에는 법인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해 '탈세의 온상'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몰려들 것으로 판단,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만큼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평창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업체를 확인한 후 기획부동산 여부를 가리고, 새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업체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해 팔고 법인세 신고 마감인 매년 3월(12월 결산법인 기준)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종의 '긴급조사'인 조세채권 확보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토지나 계좌에 대해 법인세 신고 전이라도 사전압류를 실시하는 것이다.

상당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전에 땅을 분할해 팔아 치운 뒤 3월 전에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지난해부터 분할 단계에서 바로 사전압류를 실시하면서 추징액이 크게 늘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평창 뿐 아니라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획부동산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막고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더 엄정히 조사하고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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