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노린 기획부동산 '땅 쪼개기' 족쇄 채운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7.19 06:00

토지분할 사기 사전예방…지자체서 분할허가 재차 검토

↑기획부동산 택지식 분할 사례.
#기획부동산 A업체는 개발이 불가능한 양평의 임야를 분할 한 후 마치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채다 올 6월 검찰에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B업체는 가평의 임야를 사들여 바둑판 모양의 수십~수백 필지로 쪼갠 후 텔레마케터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구입가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팔았다.

국토해양부는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아 사회적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갖고 있는 공유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지분 분할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법망의 맹점을 노려 사회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판단이다.

또 그동안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나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택지형태로 분할해 매수금액의 5~10배 이상으로 매도해 토지분양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주변토지의 무분별한 지가 상승을 자극했다. 부동산 매도 후 법인을 일부러 폐업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과 부동산 투기방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해당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여부와 토지분할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지도 지자체에서 재점검하도록 했다.

법원에서는 공유물분할심리전에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의 저촉여부 등을 사실조회를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적인 분할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매입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서민계층을 공략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신종 편법 분할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감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계올림픽 확정 후 평창에서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이번 대책 시행으로 편법적인 토지분할이 근절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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