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항구적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7.19 07:56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 폐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견지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시적 완화가 아니라 항구적 폐지다.

권도엽 장관은 취임 후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폐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계 부처인 국토부와의 교감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고 기재부에 실·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국토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재부의 확실한 답변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다주택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5년을 전후로 집값이 급등했던 당시 정책 당국자의 눈에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약보합세인 지금 관점에선 전·월세 주택의 '공급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란 얘기다.


권 장관은 최근 "현재 자가주택보유율이 60%인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도 65%밖에 안된다"며 "국민의 40%가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실장은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있을 당시에는 적절한 조치였지만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선 폐지해도 투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폐지 후 투기가 발생한다면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말 도입돼 2005년부터 적용됐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6~35%)을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는 각각 50%, 60%를 중과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제도를 대폭 수정해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2주택자에게는 일반세율을, 3주택자에게는 45% 세율을 적용토록 완화했다. 이후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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