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과다평가"…감정원 100억 배상판결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7.17 14:36

대전고법 "한국리스여신에 손해금 지급하라" 결정…감정원 "대법원 상고"

한국감정원이 17년전 과다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리스여신에 약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정원은 이 배상금액이 앞선 소송 결과와 차이가 큰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전고법은 지난 15일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억1300여만원과 1994년 11월9일부터 이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서울리조트가 1994년 자체 보유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중앙리스금융(현 한국리스여신)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울리조트가 경영난으로 리스료를 연체하며 채무 변제능력을 잃자 중앙리스금융이 담보 토지를 과다하게 감정평가하는 바람에 터무니없는 대출을 해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감정원을 상대로 1999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감정원은 2003년말 1심에서 원고측에 195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으며 2006년 8월 대전고법서 열린 2심에서는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은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파기환송 후 다시 판결이 진행된 2심이다. 감정원은 서울리조트가 소유한 문제의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 산 26-1번지 일대 4만9797평을 519억원으로 감정했으나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이 땅을 171억원으로 평가했다.

같은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표준지 선정과 당시의 가격수준 등에 대한 양측의 평가기준이 달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닌데다 개발이익반영 등 개발진행 단계를 보는 방법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감정원은 또 상시 손해배상재원을 600억원 이상 적립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재무경영상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원 관계자는 "스키장 개발 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가 중요한데 담당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소송 이후 내부심사체계 강화, 감정평가 세부기준 정립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2. 2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3. 3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4. 4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5. 5 "5000원짜리 커피는 사치" 카페 발길 끊자…'2조 시장' 불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