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위자료 신청, 나도 해봐?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1.07.16 00:53

애플 위치정보 수집관련 집단소송에 3만명 가까이 신청...승소가능성은 의문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사건과 관련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애플로부터 아이폰 위치정보 피해 위자료로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가운데 김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미래로가 14일 개설한 집단소송 웹사이트에는 현재까지 무려 3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는 300만명에 가까워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로 측은 7월말까지 웹사이트 소송참가자를 모아 1차로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법을 통해 1인당 100만원씩 집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송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소송참여는 어떻게?
집단소송 홈페이지(www.sueapple.co.kr)에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등록하고 휴대폰으로 소송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집단소송을 신청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 참여 자격은?
아이폰, 아이패드 명의자 이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명의자가 법인이면 참가할 수 없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소송 비용은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해야 한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복수로 가지고 있다 해도 피해자는 한 사람인 만큼 소송은 1회만 참여할 수 있다.

아이폰에 저장된 특정인 위치정보 파일을 트래킹 프로그램으로 표시한 사진. 아이폰 위치추적 논란은 지난 2월 영국 프로그래머가 아이폰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제기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됐다.
◆ 위치추적 논란이후 아이폰 구입자도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2011년 5월 1일 이전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명의자만 가능하다. 이는 4월말께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대거 보도돼 이후 구입자는 이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배상액이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소송 비용은?
법무법인 미래로는 변호사 비용, 부가세, 기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참가자에게 1인당 1만 6900원을 청구한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보수 9000원(부가세 900원), 100만원 청구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50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기타 소송 비용이 2000원 등이다. 소송 위임계약에는 승소시 위자료의 20%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는 조항도 있다.

◆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분실시에도 소송참여가 가능한가.
2011년 5월1일 이전에 아이폰 및 아이패드를 명의자로 사용했던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쓰지 않더라도 씨리얼 번호나 구입통신사를 명확히 안다면 참가할 수 있다.

◆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애초 발단이 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은 법원이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에대한 확정판결이 아닌 김 변호사의 위자료 지급신청의 결과다. 지급신청 명령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채무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로 애플이 공식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을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애플의 수집정보가 불법 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개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승소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애플 본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현재로서는 일부 위법소지는 있으나 애플이 고의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내 법원이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자칫 과거 집단소송처럼 변호사들만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참여를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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