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송' 1인당 1만6900원 "변호사 대박났네"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 2011.07.15 10:05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가 지난 14일 애플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 '수애플'을 개설했다. ⓒ수애플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36) 변호사가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화제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애플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 '수애플(www.sueapple.co.kr)'을 개설해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참가 대상은 아이폰 위치추적이 언론에 보도된 5월 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 말 서울 또는 창원지역법원을 통해 1인 당 100만원 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집단소송 참가를 원하는 아이폰 사용자는 수애플에서 본인 인증과 소송위임계약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아이폰 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소송에 참가할 수 없고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집단소송 참가 비용은 1인 당 1만6900원이다. 이 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100만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50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기타 소송상 필요비용 2000원이 포함됐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26일 법원에 아이폰 위치추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애플코리아 측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의제기 없이 지난 6월 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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