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전 반드시 알아야 준비단계..필수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1.07.15 08:33
창업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를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 창업 전 투자여력 등 자가진단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발생 시 계약체결을 보류하며, 가맹본부와의 구두약속은 문서화해야 된다.

이외에도 계약체결 이후 단계에선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가맹점 창업이 급증하는 가운데「창업희망자를 위한 계약체결 안내서」를 발간했다.

주요내용은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이다.

☞ 창업희망자를 위한 계약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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