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짐 '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7.14 15:38

국토부·강원도청 모니터링 강화…불안조짐 보여 적극 고려 중

↑알펜시아리조트 전체 조감도.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의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지난 2번의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이미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 손에 넘어간 뒤여서 '뒷북'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인근의 횡계리를 포함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강원도청과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며 "땅값 상승폭이 커지면 가장 강력한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현재로선 실제 거래가격이 급등하기보다 문의 쇄도 속에 호가만 오르는 상황이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단계"라며 "투기 세력 유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땅 매입시 사전에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토지를 매입, 신축이나 증축하려면 공사착수일과 준공일 등의 내용을 담은 이용계획서를 내야하고 임업용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를 6개월 단위의 작업일정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용지를 취득할 경우도 6개월 이상 살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취득 후에도 매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받는다.


면적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각각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땅값 상승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강원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춘천시 남산면 일대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부가 평창의 땅값 불안 조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변질될 경우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후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평창 부동산은 2007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도전했을 때 이미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거 사들였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림픽타운 예정지인 횡계리 상지대관령고와 도암중 인근도 대부분 외지인의 손에 넘어갔다.

대관령면 H공인 관계자는 "어지간한 곳은 이미 3년 전에 매입이 끝났고 수혜를 노리고 지분을 잘게 쪼개는 '지분 쪼개기'까지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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