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수집, 집단소송 번지나?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훈남 기자 | 2011.07.14 14:50

애플 위자료 받아낸 김 변호사 법무법인과 집단소송… 법조계 부정적 관측 다수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논란과 관련 집단소송이 재개될 조짐이다. 이는 지난 4월말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제기된 집단소송에 이어 두번째다.

최근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세) 변호사가 소속된 창원지역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로는 이날 소송참가절차를 알리고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도 개설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상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수집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말 창원지법에서 애플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의 지급명령에 애플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받아들여졌다.

이와관련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 기술을 통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전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소송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중인데다 국내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 iOS 탑재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300만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지급명령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소송의 발단이 된 위자료 청구건은 김변호사의 지급신청에 대해 애플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초래된 만큼, 애플이 공식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을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고, 이는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채무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인데도 애플이 마치 위치정보 본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애플이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 애플코리아는 지난 4월 첫 집단소송과 관련,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삼아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특히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제품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방통위 역시 최근 애플 본사를 방문 조사한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위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애플의 위치추적을 위해 사용자를 특정할 만큼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소송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할 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 측이 자신의 손해를 명확히 증명해야 승소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집단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뜻이다.

게다가 국내 법원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당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주를 이뤘고 집단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강모씨 등 2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애플의 위치추적 관련 소비자 집단 소송은 최근 선고기일이 정해진 상태로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강씨 등은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입혔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 등 총 2320만원과 위치정보 수집이용 행위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2명이 150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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