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애플, 사용자에 100만원지급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7.13 19:06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사가 국내의 한 사용자에게 위치추적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아이폰의 국내 소비자들은 위치추적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향후 유사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창원지법은 아이폰 사용자인 변호사 김모씨가 "위치추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사건을 받아들여 지난 4월27일 애플코리아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동안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지난 5월 14일 이 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다. 애플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김씨는 최근 애플코리아로부터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상 애플코리아 직원이 지급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애플코리아가 신청사건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만큼 법원의 판단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 등 29명은 지난 4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피해를 입혔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3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관여하는 문제라 특별히 이번 사안에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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