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양대노총 '무효' 주장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1.07.13 15:25

(상보)최저임금위원회 밤샘 회의 끝 표결 처리… 고용부, 8월5일 이전 결정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60원(6%) 오른 수준이다.

위원회는 13일 새벽 2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4580원은 사용자 측 위원들이 제출한 인상안이다. 이날 회의엔 총 19명(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 찬성 12명과 반대 4명 그리고 기권 3명이 나와 인상안이 통과됐다. 기권은 모두 근로자 위원들이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 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 만에 타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1090원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320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3차례 협의 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위원회가 파행 사태를 맞은 것이다.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파행사태가 장기화하자 노사 양측에 최종 조정안 범위에서 협상안을 낼 것을 노사 양측에게 요구했고, 사측만 260원 오른 협상안을 제출하자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합의토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의거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돼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8월5일 확정된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이날 합동 성명서를 내고 "오늘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사측위원과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계 위원은 오늘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사용자의 파렴치한 주장과 떼쓰기를 차단시키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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