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전가 자체 조사

권순우 MTN기자 | 2011.07.13 10:37
은행들이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표준 약관 개정안은 이달부터 적용했습니다.


은행들은 각 지점에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설정비를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225만2,000원이었던 대출고객의 근저당권 설정 부담이 36만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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