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취소해달라"…보금자리지구 곳곳 파열음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7.14 06:20

보상·본청약 연기돼 입주지연 불가피…국토부 "사업취소 못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인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곳곳에서 사업 취소 요청이 잇따르는가하면 지구지정고시 취하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보상작업이 중단돼 청약, 착공 등 후속일정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은 급기야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2009∼2012년 4년간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축소하고 나섰다.

◇"보금자리지구 취소해달라"…수도권 곳곳 갈등=보금자리주택지구(시범지구·위례신도시·2∼5차지구) 22곳 가운데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우선 지난 5월 중순 5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일대 주민들은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구지정 직후인 고덕과 강일3·4지구의 지정 철회를 의사를 밝히고 주민열람 공고를 취소했다. 과천시 역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 12일 시장이 직접 나서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보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정한 경기 성남 고등지구(3차 지구)와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4차 지구)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등 공람공고를 거부한 바 있다. 경기 하남 감북지구(4차지구) 주민들은 더 적극적이다.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상·본청약 줄줄이 연기…입주지연 불가피=주민과 지자체 반대로 공람공고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지구계획 수립, 보상, 청약, 착공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시범지구인 경기 하남 미사지구는 지난해 6월로 계획된 토지보상이 6개월 늦은 12월에야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난으로 토지보상기간이 늘어나 오는 10월에야 기본 보상작업이 끝날 예정이다. 수용재결에 2∼3개월이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9월로 잡혔던 미사지구 본청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갈등이 장기화돼 당초 지난달 진행하려던 본청약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 강남 세곡2지구,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2차 지구는 지난해부터 보상이 시작돼야 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경기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 3차 지구는 올해 보상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3차 지구인 성남 고등지구는 지구 지정 1년이 지나서야 지구계획을 신청했다.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광역교통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설계 착수가 미뤄져 분양 일정까지 늦어지고 있다.

입주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사전예약을 진행한 시범지구, 2∼3차 지구부터 보상, 착공 지연 등으로 입주지연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9년 10월 시범지구 4곳의 사전예약이 이뤄졌지만 제 때 입주가 가능한 곳은 공사가 시작된 2곳(강남 세곡·서초 우면, 1994가구) 뿐이다.

◇"공급 목표 어쩌나"…곤혹스러운 국토부=국토부는 연간 공급계획은 조정하지만 당초 보금자리주택사업 목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정책을 대표하는 보금자리주택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커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해당지역 주민.지차에가 우려하고 있는 보금자리사업의 문제점을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해야 하지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구지정 취소 소송 판례를 살펴봐도 주민 반대 때문에 공공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 상황과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 때 보상,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업주체 자금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을 따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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