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탓에 생긴 전세난, 재건축으로 푼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7.13 05:55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후 구체방안 마련

정부가 재건축 이주수요를 전·월세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판단, 이주 분산 등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셋값 불안을 차단하는 게 하반기 최대 정책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학군 등의 이유로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인근으로 몰려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 연립을 찾는 경우도 많아 시장 전반으로 (전·월세)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치동에 위치한 1378가구 규모의 청실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위한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진정 기미가 보이던 강남 일대 전셋값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구 전셋값은 6월 첫째주 이후 최근까지 주간 단위로 0.04%에서 0.17%까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서초구 신반포 한신1차(727가구), 강동구 고덕주공4단지(413가구) 등과 함께 6600가구 매머드급 단지인 가락시영1·2차도 올 하반기부터 이주계획을 세워놓아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오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이주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토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5개 자치구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구별로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추진단계를 시뮬레이션해 전체적으로 재건축 이주수요를 적절히 분산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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