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부채납 허용…도심 개발사업 '탄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7.11 11:15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신도시계획 협상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등 수혜

기부채납 대상이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 뚝섬 삼표레미콘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등 1만㎡ 이상 신(新)도시계획 사업이 본격화한다.

이번 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돼 한정된 땅 기부채납이 어려웠던 도심 개발사업들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 현대車 뚝섬 110층 빌딩 추진 탄력>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 대상을 종전 토지에서 건축물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시설은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처럼 땅이 한정돼있는 지자체는 땅 기부채납이 어려워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9일 마련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축물 시설로 공공기여가 불가능했던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16개 1만㎡ 이상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도시계획 협상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지만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돼온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공공이 개발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토지주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도시계획제도다.

특히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제도를 기반으로 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땅값이 ㎡당 200만원인 경우 사업자가 연면적 1000㎡ 공공청사를 16억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면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인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공공과 주민이 요구하는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면 가액이 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사업자도 제공하기 어려운 땅 대신에 건축물로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로·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가능해진다"며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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