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는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올 초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수수료율을 단순화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최대 0.9%, 6억원 미만은 0.4~0.6%다. 임대차 수수료율는 3억원 이상 주택이 거래금액의 최대 0.8%, 3억원 미만이 0.3~0.5%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고 시 차원에서도 10년 넘게 유지돼온 중개수수료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증가해 수수요율 인하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걸림돌로 예상된다. 부동산 침체기에 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하가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중개수수료율은 전국적으로 요율체계가 동일해 서울시만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수료율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며 "서울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개업자의 영업 환경,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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