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건설사 보호 장치 강화

최보윤 MTN기자 | 2011.07.06 16:58
앞으로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자가 시공 능률을 높이거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도 도급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 건설사의 참여 폭을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까지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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