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자가 시공 능률을 높이거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도 도급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 건설사의 참여 폭을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까지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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