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빴던 '테크노마트 사태' 43시간의 기록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김상희 기자 | 2011.07.07 09:00
테크노마트 출입이 재개됐다. 광진구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입주민에 대한 퇴거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5일 오후 2시 출입제한 조치 이후 43시간만이다.

지난 5일 오전 10시17분쯤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22층에서 업무를 보던 이모씨는 건물이 상하로 흔들리는 듯한 진동을 느꼈다.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의 느낌이었다. 위협을 느낀 이씨는 곧바로 광진소방서에 신고하고 건물을 빠져 나왔다.

진동을 느낀 이들은 건물을 나오며 "테크노마트 사무동 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사실은 '리트윗'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이날 진동은 '프라임센터'라 불리는 테크노마트 사무동 20층 이상의 고층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다. 진동이 느껴진 후 300여명의 입주자들이 대피했다.

◇ 건물 비우고 정밀 진단 VS 빈대 잡으려 초가집 태우나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동안 테크노마트 내에서는 "건물에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진동은 상가가 위치한 판매동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노마트 판매동의 한 상인은 "테크노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사람들이 진동을 더 빨리 느낀 것 같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오전 11시쯤 프라임센터 13층에서 건물 진동에 대한 대책회의가 벌어졌다. 프라임산업 측과 구청·소방·경찰 관계자들은 건물을 비우는 문제로 갑론을박을 펼쳤다.

행정당국은 "건물을 비운 다음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회사측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울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차는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좁혀졌다. 조병준 광진구청 치수방재과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오후 2시 이후로 퇴거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령상가'된 테크노마트 비상점검 실시

퇴거 명령은 진동이 일어났던 사무동뿐만 아니라 판매동에도 내려졌다. 오후 2시 50분쯤 3~4차례 "건물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고 2000여명의 상인들과 쇼핑객들이 모두 나간 테크노마트는 '유령상가'가 됐다.


테크노마트에 대한 안전 점검은 오후 8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신뢰할 수 있는 점검을 위해 시설안전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됐다. 박흥수 프라임산업 대표는 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그동안 건물의 안전검사를 담당해온 업체에 따르면 붕괴가능성은 100만분의 1도 안 된다"고 자신했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 실장급 인원 등 16명이 건물 자체 관리팀 30여명과 함께 점검을 시작했다. 밤새 이뤄진 점검은 상층부 위주로 지하6층까지 포함해 총 8개층에서 이뤄졌다.

이튿날인 6일 오전 "검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비상점검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오전 11시 오세훈 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은 서울시청측 관계자들은 "지난 밤 사이 8개 층 32개 지점의 육안검사 결과 아무런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테크노마트 퇴거명령 '조건부 철회' 하지만…

광진구청은 6일 오후 7시30분쯤 약 4시간이 걸린 릴레이 대책회의 끝에 "7일 오전 9시부터 퇴거 명령을 조건부 취소한다"고 밝혔다. 진동 추정지인 4D 영화 상영관이 있는 11층과 헬스클럽이 있는 12층은 제외됐다. 진동발생 음원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7개 층에 진동계를 설치하는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진동의 이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약 3개월 동안 지속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퇴거 명령의 '조건부 철회'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테크노마트의 롯데마트를 자주 찾는다는 주부 이경숙씨(50·광진구 구의동)는 "하루만에 이뤄진 긴급점검으로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심이 남는다"며 "주변에 시장 볼 곳이 없어 불안해도 어쩔 수 없이 찾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미희씨(30·경기도 남양주시)는 "영화를 볼 때 흔들림이 있었던 영화관은 아무래도 들어가기 꺼림칙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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