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공자격에 대한 예외 규정을 구체화했다. '종합공사-해당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해당 전문건설업자'라는 시공자격 원칙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 능률을 높이거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전체의 70% 이상)이 적용되는 공사는 해당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특허 출원한 건설업자에게는 해당 면허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도급받을 수 있다.
하도급 계약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장과 부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자재와 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에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절감한 회사에겐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비 절감액의 30%를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 실적으로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저가 하도급이 방지되는 등 공정한 건설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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