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술접대 받은 슈퍼'갑' 국민연금, 사실로 확인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1.07.06 15:33

최영희 민주당 의원 지난해 국감서 문제제기…감사원 감사결과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증권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09년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A증권사로부터 유흥비 등 684만원의 금전적 편의를 부당하게 수수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거래증권사인 A증권의 소개로 B생명 인재개발원에서 본부 임직원 89명이 참석해 워크숍을 실시했다.

기금운용본부는 A증권사로부터 행사비용 1149만원의 53% 상당인 612만원과 공단 일부 직원의 유흥비 45만원을 대납받았다.

이중에는 16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10병을 B생명 인재개발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별도 비용 처리한 것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에 기금운용관련자 등이 거래기관 등에서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기금의 신뢰성·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국민연금공단에 단체행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제공한 A증권사에 대하여 조사 후 적절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A증권사는 술 접대 직전인 2009년 4/4분기에 A등급이었지만, 이후인 2010년 1/4분기 및 2/4분기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민주당의원(보건복지위)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접대'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측은 "국정감사 당시에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감사원의 지적이 맞다"고 시인했다.

국민연금은 "개인적 편의수수 금액은 해당 개인들이 전액 환불조치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윤리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 영향력이 막대해 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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