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본사 조사 왜?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1.07.07 05:01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국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 개시 후 법에서 정한 의무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 보안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등을 직접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

방통위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애플과 구글측에 관련 서면질의를 보냈다.

방통위가 답변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당시 답변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라는 대답이 주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번 본사 방문 및 현장조사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답변만으로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실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릴 경우 위법이든 아니든 조사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기업의 답에만 의존한 채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가 이번 애플 및 구글 본사 방문과 현장조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통위가 외국계 기업 본사를 방문해 현지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할 만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대상 기업이 한국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의 실태 조사에 대해 외국계 기업 본사가 '동의'해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애플과 구글 본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밝혔다.

최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애플이나 구글 본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장병완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된 논란은 ▲수집된 정보의 성격이 개인위치정보인가의 문제 ▲위치정보 저장 주기 및 기간 ▲개인이 위치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여부 ▲스마트폰 축적 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 여부 등이다.

또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은 애플과 구글이 사업허가 당시 제출한 위치정보 수집 방법이 실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수집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예를 들어 허가 당시 스마트폰 내부와 PC로 백업할 경우 이 정보가 저장된다는 내용도 없었는데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정보가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동행했기 때문에 위치정보 수집 및 저장, 이용자보호 조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법 저촉 여부는 지금으로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구글을 개인정보 수집 위반 혐의로 2년간 개인정보활용을 감시하기로 했다.

구글측 역시 FTC의 판단을 수용했다. 또 최근 미 연방 상원의원 2인은 애플과 구글 겨냥한 '모바일프라이버시 보호법'을 발의하는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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