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이용 전관예우"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07.06 11:53

감사원 "평가결과 조작해 특정 증권사 길들이기도"

국민연금공단 거래증권사 선정시 평가결과를 조작, 특정 증권사에게 특혜 혹은 불이익을 줘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을 거래증권사 선정을 전관예우의 기회로 활용하거나 증권사를 길들이는데 악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분기별로 평가를 통해 거래증권사를 선정해 주식거래 물량을 차등 배정하면서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예우, 증권사 길들이기 등을 이유로 평가점수를 조작해왔다.

공단 전 임원 A씨는 지난해 3분기 거래증권사 선정 시 자신의 전임 실장 B씨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 점수를 낮추고 B씨가 입사한 증권사의 등급을 당초 A에서 S등급으로 올려 4000만여 원의 분기 수수료 수입을 추가로 얻게 해줬다.

또 다른 전임 임원 C씨는 지난해 4분기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시 국민연금 소유인 청풍리조트 이용권을 증권사들에게 강매한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D증권사를 탈락 시켰다. D증권사는 이로 인해 3700만여 원의 수수료 수입기회를 박탈당했다.

공단은 분기당 최대 7억여 원(2007년 2분기)의 수수료 수익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최대 8억여 원(2008년 4분기)의 수익기회를 박탈하는 등 2007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16개 분기 중 9개 분기에서 조작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부당행위를 예방·견제해야 할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오히려 부당행위를 지시하거나 적극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27개 증권사(사이버 거래증권사 7개 별도)의 거래수수료는 연간 432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평가결과 조작 관련자의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자산관리 위탁계약 등을 잘못 체결해 거액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모 타워를 인수하는 펀드에 3207억 원을 투자하면서 당초 운용사와 합의된 수준보다 최소 37억여 원에서 많게는 67억여 원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09년 거래 증권사인 A증권사의 주선으로 관계회사인 B생명 인재개발원에서 단체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A증권사로부터 행사비용 1149만 원의 53% 상당인 612만여 원과 일부 직원의 유흥비 45만여 원을 대납 받는 등 684만여 원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수수료 조건을 당초 합의대로 수정하고, 관련자들 주의를 촉구했다. 또 금품 수수관련 담당자 등을 엄중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보험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과소 징수한 것도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보험료로 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신규취업자, 복직자 등의 소득월액을 낮춰 신고할 유인이 있음에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준소득월액이 1인당 평균 실제소득(253만 원)보다 40%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연간 1285억여 원의 보험료가 과소 징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를 납부예외자로 관리하여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실시 이후 적립금이 팽창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88년 말 443만 명, 4880억 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에는 가입자 1923만 명, 적립금 323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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