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대수술 추진…제약사 충격 불가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1.07.06 10:46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제네릭 대폭 인하 시사…중장기 적정가격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특허가 끝난 오리널의약품과 제네릭(복제약)의 약값을 지금보다 10% 정도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제네릭이 나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리지널약과 제네릭 약값을 최초 오리지널 가격의 50% 수준으로 일괄인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단기 정책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정한 약값보다 비싼약을 사용할 경우 환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약가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연도별 약품비 비중현황. 자료: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오전 복지부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약품비 합리화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미래위는 이 자리에서 단기추진과제로 약가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미래위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인하폭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특허가 끝난 약은 약값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값의 60%만 인정하고, 오스트리아는 70%만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의 보험약가가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값을 기존의 80%,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를 인정하고 있다.

인하폭과 적정가격 산정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은 기존의 70%, 제네릭은 56% 수준까지 우선 인하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한 약값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약가가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50% 수준으로 일괄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연도별 약품비 및 진료비 증가율. 자료:복지부
중장기적으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적정기준가격제 (가칭)도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A성분의 약은 1000원이 적정하다고 정했는데, 환자가 A성분의 약을 1500원짜리 처방받으면 500원은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제도다.

미래위는 이를 통해 환자들이 정부가 정한 약가보다 비싼 약은 처방받지 않게 돼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약값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복지부가 지난 2002년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의사와 제약사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내년까지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3년에는 용역 결과 분석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위는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약품비 절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위는 약가인하 정책 추진이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판단 제약산업 육성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R&D 지원 활성화, 인허가 선진화 및 인프라 강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자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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