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테크노마트 진동으로 입주자 '퇴거명령'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1.07.05 14:27

테크노마트 수백명 대피… 회사측 "6개월에마다 안전진단, 문제없었다"

진동이 일어난 테크노마트 건물 입주민에 대해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퇴거명령이 진동이 느껴진 테크노마트 사무동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자상가가 있는 판매동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병준 광진구청 치수방재과장은 5일 12시30분쯤 테크노마트 사무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이 시간 이후로 테크노마트 사무동 프라임센터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며 "이행이 안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테크노마트 사무동이 흔들린 이후 오전 11시부터 열린 회의 끝에 이같은 결론이 났다. 조 과장은 "오후 2시쯤 구청에서 회의를 거쳐 퇴거 범위 등을 프라임산업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테크노마트 건물을 관리하는 프라임산업 측과 구청·소방·경찰 관계자들사이에서 건물을 비우는 문제로 갑론을박을 펼쳤다.

회사 측은 "6개월에 한번 고려ENG 측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왔고 오늘도 조금 흔들린 것 말고 이상이 없다"며 "빈대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울 수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구청·소방·경찰 관계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건물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핵심 인력만 남기고 건물을 비운 다음에 3일 정도 걸리는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측의 입장차는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좁혀질 수 있었다. 조 과장은 "기업측과도 합의를 했다"며 "3월 안전진단 당시에는 건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라임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전부터 테크노마트 건물은 수시로 흔들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득제 프라임센터 종합상황실장은 "극장에서 3D나 4D 영화를 상영하고 12층 스포츠센터에서 음악을 크게 틀면 건물이 이전부터 흔들려 왔다"고 밝혔다.

한편 광진소방서는 이날 오전 10시17분쯤 테크노마트 건물이 흔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없이 건물 안에 있던 시민 약 300명이 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동은 테크노마트 사무동 34층 등 20층 이상 고층에서 느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가가 있는 판매동에 있는 상인들은 "진동을 느낄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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