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지구의 녹지 비율 규정을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한 두 곳을 사업지로 선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규모 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사업 기간을 석 달에서 반 년 정도 당기고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예정입니다.
또 보금자리 지구의 공원 녹지비율은 20% 이상에서 12%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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