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추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미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와 과도한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급격한 예금인출이 없다면 영업정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은 예금자 불안을 해소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며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 관련 불편도 최소화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들이 2주 후 가지급금을 지급받았던 것과 달리 영업정지일 후 4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즉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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