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뀌면 '퇴출도마'…환기 종목의 비애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11.07.04 07:15

[김동하의 네이키드코스닥]실수로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있어도 '퇴출심사'

"실수로 20일간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경영권은 갖고 있습니다. 환기종목이라고 퇴출대상에 오르다니 억울합니다"

지난달 28일 세계투어가 투자주의 '환기종목' 중 최초로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가 권성현씨에서 크레딧스위스시큐리티스 리미티드로 변경이 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KRX)와 코스닥시장본부가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한 뒤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퇴출된 첫 사례였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관리종목이 최대주주 변경이나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환기종목인 이룸지엔지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김문섭 대표이사 외 7인의 지분이 비정상적으로 팔려나가며 최대주주지위를 잃었다가 20일만에 최대주주로 복귀하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이룸지엔지는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4월 김문섭 대표가 이정현씨 등에게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경영권양수도 계약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씨에게 담보로 맡긴 300만주에 달하는 주식이 팔려나갔고, 보유지분율이 줄면서 최대주주가 뉴로테크로 변경됐습니다.

당황한 김 대표 측은 이정현씨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사주 100만주를 매입하며 다시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환기종목이므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계투어와 이룸지엔지 측은 최대주주가 바뀌었지만 경영권을 매각한 것도 아닌데 퇴출심사를 받아야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서는 경영권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시행세칙에서는 최대주주의 변경을 경영권변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투어의 경우 3.5%를 쥔 외국계증권사 크레디트스위스가 경영권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0일간 이룸지엔지 최대주주에 올랐던 뉴로테크도 상호출자로 지분을 확보했을 뿐 경영권 행사 의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계투어는 지금 홈페이지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고, 골프 등 여행상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투어는 부채만 불어난 채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1개 환기종목의 경영진들 뿐 아니라 '종업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옴짝달싹 할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 코스닥 기업 환기종목의 회계담당 직원은 "문제의 경영진이 있다면 교체돼야하고 시장에서 지분경쟁을 통해 경영권이 매각이 될 수 있는 게 시장원리"라며 "환기종목이라고 해서 오로지 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오른다면 직원과 주주들만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기종목인 승화산업 경우, 지난 2일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발표했지만 환기종목에 지정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고 주가는 꾸준히 신저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침체되면서 상장을 철회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초정밀커넥터 제조기업 씨엔플러스, 시스템반도체 테스팅 업체 테스나가 기대했던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중 50%넘는 기업들의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관리종목, 환기종목이라는 여러 종류의 '낙인'때문에 기업이 매각이나 자금조달 등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종목을 가려내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 투자자, 시장 전체가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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