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안 맞는 특목·자사고 퇴출 방침"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 2011.07.04 07:01

곽노현 교육감, "재지정 여부 의미있게 판단할 것"

서울 시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되는 등 퇴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4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특목고 지정기간(5년)이 끝나가는 학교들에 대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매년 축적해 2~3년 내에 재지정 여부를 의미 있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특목고와 자사고, 고교선택제로 인해 일반계고의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이 이뤄지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시점과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학년도 해당 학교 입학 예정인 중학생들에게 재지정 여부가 미리 고지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014년 초까지는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임기 내에 특목·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특목·자사고는 5년마다 지정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특목고의 경우 지난해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시·도교육감 직속의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교육과정, 입학전형, 학급수 및 학생수 등을 평가해 특목고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특목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내 특목고는 외국어고 6곳과 과학고 2곳, 국제고 1곳을 비롯해 공업·예술·체육계열 등 총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외고의 경우 외국어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사고도 2009년 서울에 13곳이 처음 생길 당시 지정기간 규정이 포함돼 5년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사고는 지난해 13곳이 추가 지정돼 현재 서울에서 26곳이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우선 내년에 선거를 통해 이 학교들(특목·자사고)의 존폐를 포함해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주어진다"며 "이와 별도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재심사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수준별 수업 도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성적 하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별 수업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협동식 팀(team)제 수업을 일부라도 운영해서 수준별 수업의 오욕을 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4. 4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5. 5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