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고객정보 빼돌리기 '기승'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1.07.03 10:21

[주간 부동산 브리핑]수익형 부동산 중심으로 고객 전화번호 거래 기승


'신도시 아파트 데이터베이스(DB) 사실 분. 10만 개 이상, 가격 30만원'

고객정보를 빼돌려 사고파는 악성 분양마케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모델하우스 방문객, 청약자의 정보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공급이 쏟아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모델하우스나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축적된 고객의 전화번호는 사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하지만 최근 분양대행업자 수백명을 동원해 미분양을 파는 '떼분양'이 고개를 들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고객정보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취업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S사이트의 경우 현재 등록된 분양상담, 마케팅사원 모집공고가 약 330건에 달한다. 하지만 부동산개발, 임대컨설팅 등의 형태로 영업직원을 모집하는 업체를 포함하면 500건을 훌쩍 넘는다.

이들은 보통 20~30명이 팀을 꾸려 활동하며 계약이 성사되면 건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 분양대행사 대표는 "처음엔 기본급 100만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성과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해 고객유치전이 치열하다"며 "오전 9시에 출근해 하루에 300~500통가량 문자를 보내고 고객리스트를 주고 전화를 돌리는 일이 주요 업무"라고 설명했다.

고객정보는 주로 모델하우스를 통해 얻는다. 실제 모델하우스에서는 고객이 유선으로 전화를 걸더라도 상담원이 다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하는 2차 연결방식이 통용된다.

한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사는 "고객응대 질문지 100개 정도를 외우고 그 안에서 고객을 응대하도록 철저히 교육받는다"며 "콜센터 상담원은 문의사항에 대해 직접 대답하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받은 후 담당자가 곧 전화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금융·산업·정보통신업계와 달리 부동산업계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에 따른 법적 제재와 처벌이 어렵다는 데 있다.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뒀지만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분양업체의 고객정보는 규모나 정확성 면에서 질이 낮아 법이 시행되더라도 처벌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산발적인 대행업체가 많아 일일이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고객이 문의전화를 한 경우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고 간주될 수 있어 미리 주의하고 업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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