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 철회 포기

박동희 MTN기자 | 2011.07.01 10:38
동양건설산업이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건설은 "대내외적인 금융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법정관리 철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건설은 법정관리 철회 포기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으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양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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