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1기 인민대표자회의 상임위는 30일 오후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 면세규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무원은 지난 4월,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현행 월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전인대에 요청했지만 광범위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결정을 전인대 상임위로 위임해 2개월여동안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과정 중에서 면세점을 3000위안으로 높일 경우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서민의 세부담을 줄여 공평성을 높이고 개인소득을 높여 내수를 확대한다는 12차5개년 계획의 정신에 비춰 당초 안보다 높은 3500위안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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