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계약 후 1∼3년 뒤 전매가 가능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시장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선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5년,85㎡ 이상 중대형은 3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50% 이상 포함한 공공택지는 특별규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를 초과하면 7년, 70% 이하면 10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매제한 완화 적용대상에 제외되는 지역은 시장 침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고양 삼송이나 남양주 별내는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다른 지역에 비해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다른 공공택지에 비해 최장 4년이나 전매가 묶이는 만큼 거래시장이 완전히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매제한이 길면 아파트값 상승세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제한 규정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아 대부분 단지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머물고 있다"며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매물이다보니 간혹 특별한 사정으로 물건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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