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받은 의사, 쌍벌제 시행후 첫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1.06.22 17:04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김창 형사2부장검사)은 쌍벌제 이후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 조모씨(56)와 의사인 M병원장 김모씨(37),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Y의료재단 운영자인 의사 이모씨(55)를 불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의사 1명과 약사 1명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사 대표인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급금 9억원을 제공하고, 전국 23개 병·의원과 약국에 월 매출액의 13~25% 가량인 2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2월 당시 개원을 앞둔 병원에 8억원을 무상 대여한 혐의도 적발됐다.

구속 기소된 M병원장 김씨와 S의료재단 이사장 조씨는 지난해 12월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S사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기소된 Y의료재단 운영자 이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S사에 재단 산하의 3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납품권을 주고 월 매출액의 13% 가량의 리베이트 7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된 의사와 약사는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중견 제약회사인 K사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K사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신규처방의 대가인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28억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 회사의 대표인 이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현금 리베이트 제공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7~12월 자사의 주요 의약품 관련 질환인 고지혈증과 위궤양에 관한 설문조사를 대가로 의사들로부터 건당 5만원씩 총 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이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납품업체 변경 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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